대한민국 의사 자격 취득 후 최소 1년의 수련의(인턴) 과정을 이수한 후, 대한임상약리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병원의 수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상약리학에 대한 수련을 완료하여 인정의를 취득한 자
대한임상약리학회에서 임상약리 및 제약의사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임상약리학 인정의로서 전문성을 증빙해주고자 함
인턴 과정을 수료한 대한민국 의사 면허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국외 경력 소지자
3년